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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고 이웃집 문 두드린 남성 “피해 여성이 이사가는 현실

경찰 신고받고도 경범죄 5만원 부과, 끝!!!!

벌거벗고 이웃집 문 두드린 남성


피해가 없었다는건 틀린말이다



위험, 불안, 공포는 피해가 아니라는건가?

서울의 한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을 계속 두드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벌거벗고

이 남성은 CCTV에 문을 열려는 듯한 모습까지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가야 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공분케 만들고 있다.

 


깜깜한 복도에 현관문이 열려 있다. 복도등이 켜지자 벌거벗은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이웃집 문고리를 잡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벌거벗고

피해여성 A씨의 말에 따르면, 현관 문고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열려고제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쳤어요. 남성이 후다닥하면서 사라졌는데. 이 남성이 다시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고 한다. 더욱이, 기웃거리며 조심스레 걸어갔고 이번엔 문을 두드리고 재빨리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날 저녁 무렵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한다.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그때마다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공포스런 그날이 기억을 털어놓았다.

 

누드남성

또한, 이여성은, 그날, 누구냐고 해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여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5만 원짜리 음주 소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그 사람 발가벗은 거를 본 것도 아니고. 범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지. 피해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억지로 (형사 입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는 소극적 대응을 보여 논란은 쉬 가라않지 않을 듯 보인다.

 

누드남성

또한,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내가 딱 증거(CCTV)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라며 남성을 몰아붙였지만, 이 남성은 "내가? ?" 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한다.

 

어쨌던, 피해를 당한 여성만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 피해 여성 A씨는 이후 나흘 뒤 결국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다고 한다.

 

벌거벗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명 이 남성이 여성의 문을 열려고 했다면 가택침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

벌거벗고

벌거벗고


이래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거다 오만원 스티커라니..술처마셨으면 가중처벌이 마땅한데..한숨나온다



경찰분들 ...본인 가족들이 저 여성이면 가능한 피해 다 끌어다가 처벌 떄리실 것 같은데요. 서류작업 하기 귀찮아서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그리고..저런 새끼는 주인집에서도본, 쫒아내야함. 등본, 초본등에도 이사사유에 대해 저런 내용 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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