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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황제복역, 이게 나라냐?

신동빈 롯데 회장 "쪽바리 너무했다"

- 139일 구치소 생활에 282회 변호사 접견 -

 


신동빈 항소심, 70억 뇌물추징 취소 이상한 논리

판결문 준 돈과 돌려받은 돈 동일하다는 증거 없다

뇌물추징’ 1심 선고 뒤집어법조계 도저히 이해 안 돼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영세소상공인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빼앗아 그 돈으로 황제구치소 생활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파렴치한 행동이 보도되었고 민심은 이제 롯데가 아닌 법원을 향하는 듯 하다.



 최근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비가 내리는 우중에 우비까지 입고 목포무안 남악롯데쇼핑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작심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신동빈 롯데 회장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롯데 신 회장이 황제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보도라며 “139일 구치소 생활에 282회 변호사 접견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빼앗아 그 돈으로 황제구치소 생활한 신 회장은 파렴치한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추궁하겠다고 별렀다이어 저도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 구치소에 수감되니 월 300만원을 변호사에 지급하면 오전 9~12, 오후 2~6시까지 변호사 접견실에서 놀 수 있다 했지만 DJ(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겠느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 회장

앞서 박 의원은 신 회장은 대형쇼핑몰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는 악덕 재벌 총수” “자기 입으로 약속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배신자라고 거친 비난을 퍼부은 뒤, “검찰은 당장 상고해 그를 대법원에서 엄벌에 처하도록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욱이, 지난 5일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70억원에 달하는 뇌물 추징까지 취소해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8일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추징 취소 이유가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거액이 오갔는데도 애초 롯데그룹이 준 돈과 돌려받은 돈이 같은 돈이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신동빈 롯데 회장

신 회장 2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8(재판장 강승준)케이(K)스포츠재단이 (뇌물로 받았다가) 롯데그룹 계열사에 반환한 70억원이 당초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 70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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